조례연구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의원발의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8. 22:04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의 안

번 호

812

 

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9일

 

발  의  자 : 조윤숙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지원하여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의정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안 제3조)

 나.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안 제4조)

 다.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연구단체의 예산지원범위는 의정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함(안 제7조)

 바. 연구활동비 지급 범위 및 제한 등을 규정(안 제8조)

 사.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하고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활동비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홈페이지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함(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3,840천원(의정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인원) 연구단체는 2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말까지 김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야 연구 활동   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