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 안 번 호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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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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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민석기의원 외 2인 |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정이유
○ 김포시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여행계획서의 제출과 여행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여행보고서의 소장,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없음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5.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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