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제 823 호 |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안 제7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안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2007. 6. 21 ~ 7. 21)
□ 기타참고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
김포시조례 제 호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김포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개인단원 또는 단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면・동 방재단원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동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김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을 세우거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여 비상 단계 시 김포시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김포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김포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
재난민방위과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직위․성명 |
재난민방위과장 조 성 신 |
담 당 직위․성명 |
재난관리담당 김 한 성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정 영 섭 (행정 2912) |
[별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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