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8. 21:57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823 호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안 제7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안 제8조)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안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2007. 6. 21 ~ 7. 21)

기타참고사항 :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


김포시조례 제   호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김포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개인단원 또는 단체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면・동 방재단원은 김포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읍・면・동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김포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의・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난이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을 세우거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여 비상 단계 시 김포시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김포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김포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재난민방위과

실․과․소장

직위․성명

재난민방위과장

조  성  신

담    당

직위․성명

재난관리담당

김  한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영  섭

(행정 2912)

[별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