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
제 822 호 |
□ 제정이유
○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규정 마련 (제4조)
○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규정 마련 (제5조)
○ 예비비 관한 규정 마련 (제7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 2007.9.14~9.23)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 보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을 위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이란 김포시에서 건설되는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운행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량전철을 말한다.
2. “분담금”이란 김포 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분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4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분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도시철도법」제4조의5 규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
5.「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금
7.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8.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세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사업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비
3.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및 기타 필요 경비
4.「도시철도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건설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사업비
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
제6조(회계공무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회계운용관 : 철도담당국장
2. 분임운영관 : 철도담당사무관
3. 분임지출원 : 철도담당주사
제7조(회계관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관리는 제6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및「김포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 |
대중교통과 | |
입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대중교통과장 김 병 화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광역교통담당 양 수 진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심 재 성 980-2816 |
관 련 법 령 발 췌 서 |
□ 지방자치법
제126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한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도시철도법
제4조의5 (역세권 개발사업) ①도시철도건설자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도시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기계·기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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