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82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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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제 출 자 |
2007. 9. 김 포 시 장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지정절차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대책과 건축물의 특수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거나 도심지 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을 현행은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직접 공개모집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을 완화함.(안 제48조제2항)
□ 개 정 조 례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2007. 5. 31 ~ 6. 19)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18조제3항 중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 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건축사협회 회원 중 김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 등”을 “절차 등과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2미터를 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동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모집하여 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실․과․소 |
주 택 과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 명 |
주택과장 전 종 익 |
담 당 성 명 |
주택행정담당 이 근 수 (980-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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