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8. 21:49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819 호

 

제출년월일 :

2007.  9.   .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제정이유

○ 도시 개발로 고립ㆍ단절된 도시와 산림을 연결하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 국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거주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3조)

○ 가로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

○ 가로수 훼손 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안 제10조)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 2007.7.2.~7.22.)


기타참고사항 : 산림청 표준 조례안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과 거주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 관리청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이하 “가로수”라 한다)을 관리한다.

   1. 일반국도,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도(市道)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로수․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로수(녹지, 조경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종의 선정)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을 줄여 주거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의 식재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가로수는 별표 1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8조(관리시설물) ① 시장은 도로의 노선별 및 보도 폭을 기준하여 별표 2에 따라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2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병해충방제)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3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에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조례․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전항 단서의 경우, 원인자는 시장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준공일 이후부터 2년간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⑧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에 의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3조(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고시)」제16조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의 교통사고 예방계획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5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실․과․소

공원녹지과

실․과․소

성       명

공원녹지과장

양 순 규

담       당

성       명

녹지담당

김 덕 오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윤 희

(행정2343)

[별표 1]


도로별 가로수 규격 및 식재 기준(제7조 제1,2,5항 관련)

구    분

가로수 규격

가로수

식재기준

광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흉고직경 12㎝이상, 근원직경15㎝이상

병렬다층식

대로 또는 보도폭 5미터 이상~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직경 12㎝이상

병렬식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5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직경 12㎝이상

다층식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상, 근원직경 10㎝이상

단열단층식


[별표 2]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광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대상(大狀)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대로 또는 보도폭 5미터 이상~7미터 미만

대상(大狀)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5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함.

[별표 3]


가로수 주요 병충해 및 방제법(제9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

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0조 제5항 및 제6항 관련)

피해 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50%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부담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부담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이식비 부담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5]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 제2항)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0,000원

 

10만원~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50,000원

100만원 이상

70,000원



[별표 6]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4조 제1항)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급수차

 

2. 비료주기

비료

3. 병해충 발생신고

열매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