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8. 21:52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로 한다.

 

별표 제명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1호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②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공원녹지과

실․과․소장

성    명

공원녹지과장

양 순 규

담    당

성    명

공원관리담당

이 기 일

 (행정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