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로 한다.
별표 제명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1호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②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
공원녹지과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 명 |
공원녹지과장 양 순 규 |
담 당 성 명 |
공원관리담당 이 기 일 (행정 2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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