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8. 08:14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816 호

 

제안년월일 : 2007.  9.   .

제  안  자 : 김 포 시 장


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개발자로부터 납부 받은 부담금을 별도 계정의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 향후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 근거 마련(안 제1조)

  나. 폐촉법에 의한 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마련(안 제3조)

  다. 폐촉법에 의한 부담금의 세출을 규정(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기간 : 2007.7.10.~7. 31.)

□ 기타 참고사항 :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

   4. 이 조례 제정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의한 부담금등으로 설치하는       당해 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하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청소행정과

실․과․소장

성      명

청소행정과장

전 왕 희

담      당

성      명

청소행정담당

박 상 돈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기 수

(행정 2760)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법 제6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③ ~⑥ (생략)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   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   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등 기타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제1호에 의한 부담금등으로 설치하는     당해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하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1998. 1.19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