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및 개폐, 유권자 1/50 연서로 청구 가능 | ||||||||||||||||||||||||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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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석 kangjs@kimp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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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가 상정한 16개 조례안 중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골재위탁판매수수료 지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개 안건과 의회가 상정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개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 시가 상정한 ▲김포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포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안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지하수 조례안 등 9개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강경구 시장의 읍·면·동 방문일정이 의회 회기와 중복된 점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관련 과에서 해명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향후 시의회와 연관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협의나 의회일정을 참고해달라”고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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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8월 01일 14:49:10 / 수정 : 200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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