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
제정 2004-11-30 조례 제513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시장은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의 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개선 정책의 전망 3. 보행환경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도로건설·교통시설개선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5.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 및 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 8. 넓은 교차로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등) 시장은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례연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0) | 2007.10.08 |
---|---|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0) | 2007.10.08 |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0) | 2007.10.08 |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0) | 2007.09.27 |
조례제정 및 개폐, 유권자 1/50 연서로 청구 가능 (0) | 200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