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조례제정 및 개폐, 유권자 1/50 연서로 청구 가능

김포대두 정왕룡 2006. 8. 1. 17:43
조례제정 및 개폐, 유권자 1/50 연서로 청구 가능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

 

강재석 kangjs@kimpo.com

 

   
지난 7월 18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가 상정한 16개 조례안 중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골재위탁판매수수료 지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개 안건과 의회가 상정한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개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 시가 상정한 ▲김포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김포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안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포시 지하수 조례안 등 9개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통과시켰다.

 

   
▲ 성덕경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 외에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성덕경 위원장이 보고한 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을 성안할 때 한글전용으로 하고 자구와 기타표현은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하나 금번에 수정된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면에서 어긋난 경우고 아울러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어긋났다”며 “이는 담당사무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세심한 주의를 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아쉬운 점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강경구 시장의 읍·면·동 방문일정이 의회 회기와 중복된 점에 대해서도 성 위원장은 “관련 과에서 해명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향후 시의회와 연관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협의나 의회일정을 참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입력 : 2006년 08월 01일 14:49:10 / 수정 : 2006년 08월 01일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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