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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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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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피광성의원 외 2인 |
1. 개정구분 : 개정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추가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안 제31조 제22항관련 [별표 22] 아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중 “아목부터 머목”을 “자목부터 버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가~사. (생략) < 신 설 >
아~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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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가~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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