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김포대두 정왕룡 2007. 10. 8. 22:02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4

 

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9일

 

발  의  자 : 피광성의원 외 2인


1. 개정구분 : 개정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추가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안 제31조 제22항관련 [별표 22] 아목)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중 “아목부터 머목”을 “자목부터 버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가~사. (생략)

  < 신 설 >

 

 

  아~머. (생략)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가~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버.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