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제안내용

김포대두 정왕룡 2008. 3. 17. 09:39
 

존경하는 민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의회 93차회의 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발의,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흡연과 음주는 우리 생활에서 기호식품으로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개인의 스트레스를 플어주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해 온 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의 통념속에서 이러한 면이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이 새롭게 인식되고 흡연, 음주의 폐단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인식의 전환이 사회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술 담배등 기호식품 선택권은 자유의지의 영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의지가 공공의 영역과 충돌할 때 사회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조정및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연환경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속속 입안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도 이러한 조례입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바 저는 향후 이에 대해 연구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우선 걸포중앙 공원을 그 시범대상 지역으로 하여  김포시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원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음주는 교육적, 환경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특히 최근 개장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포 중앙공원은 인조잔디가 시공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장등 각종 운동시설을 겸하고 있는 걸포 중앙공원에서 벌어지는 음주행위는 가족동반의 나들이가 많은 장소의 특성상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걸포중앙 공원 한곳을 지정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만 향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여부를 주시하면서 김포 관내의 여러 공공시설에 확대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법이 규정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음주 흡연과 같이 하나의 생활문화로서 정착된 영역을 법으로써 관여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최근 시청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안좋은 사례들이 김포지역 사회 음주문화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절박함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이 비록 걸포공원 한 장소에 지정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김포지역사회에 아름다운 금연, 절주, 금주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계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시행 시기를 2009년 1월로 정한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합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안 통과에 협조를 해주시어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영역의 아름다운 생활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만 제안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주․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공원의 지정) 음주 및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금주․금연 청정공원은 다음과 같다.

  1. 걸포중앙공원


제3조(계도)시장은 청정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내의 관련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안내표지의 설치) 청정공원에 대하여는 공원입구에 금주․금연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