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8. 6. 24. 16:11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924

 

발의년월일 : 2008년  6월 24일

 

발  의  자 : 정왕룡의원 외 1인


1. 개정구분 : 제정

2. 제안이유

 ○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내지 제5조)

 나. 공사장 및 생활소음의 측정방법․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정장비의 사용제한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점검과 소음저감 개선명령,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김포시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규칙 제33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규칙 제33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