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호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각각 “우수 농․축․수산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을 “우수 농․축․수산물이”로 하고 동 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시․군에 설치되는 급식지원센터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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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여성부관할하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방안
3. 경기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방안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교육청을 통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②도지사와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기간,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을 넘어야 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경기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3.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의결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결과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는 지원금을 지원금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내역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원사항의 공개)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 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급식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경비의 지원, 결과의 보고, 지도․감독,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보육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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