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학교급식"등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김포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분담,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시행 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선정 및 검수계획서 제출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20명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교육관련 국·과장, 친환경농림과장
2. 김포교육청 관련부서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농민(생산자)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 추천인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관련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
3.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 등의 급식업무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분기별로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된 때에는 시정요구,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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