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주민투표조례

김포대두 정왕룡 2009. 2. 24. 05:05
김포시주민투표조례
제정  2004-07-01  조례제492호  
개정  2008-01-04  조례 제695호(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시의 책무) 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ㆍ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지방채,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