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업무추진비는 주민 혈세, 공개 당연” |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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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문 기자 im@gimp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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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왔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시 공개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안이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은 24일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발의안을 부의했다.
발의안은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시장 및 시의장, 국ㆍ과장 등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예 공개가 되지 않거나 공개가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지거나 일부분만이 공개되는 등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 정왕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혈세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며 시민들은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는지 알아야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의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시적인 공개와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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