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의장 이영우) 정왕룡 시의원이 시의회를 포함해 5급 이상 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매 분기마다 자세하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1일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김포시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총액 기준으로 돼 있는데다 1년에 한번뿐이어서 시장과 공직자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하다"며 "당사자들의 입맛대로 쓰여질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외에 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까지 공개대상으로 정했으며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범위도 집행목적과 건별 집행일자, 집행유형과 금액, 사용자까지를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해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총액기준으로만 공개하면 시장 등이 누굴 만나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불필요한 의혹을 부풀릴 수 있고 시민들이 시의회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장 등은 올 1/4분기의 집행내역을 4월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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