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김포대두 정왕룡 2009. 5. 8. 01:49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서


존경하는 민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먼저 오늘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게끔 발의안에 공동협력하여 주신 4인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나는 생활문화를 즐기는 우리민족에게 음주가무는 전통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특히 음주문화는 사람의 흥을 돋구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의 주요 매개체로 자리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음주행위가 도를 넘어서 여러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음주행위 정도가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의 척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현상은 우리사회가 선진사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심각히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술로인한 사망자가 하루 평균 1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간 음주율이 83.9%로 이 중 3명중 1명이 남성 소주 1병 이상, 여성소주 5잔 이상을 가리키는 고위험 음주자로 밝혀져 음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경제비용도 2004년 기준으로 20조99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국내 총생산액(GDP)의 2.9%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조선시대 중종임금은 ‘술의 폐해를 논하라’는 책문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랫사람이 술마시기를 좋아하는 탓에 그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술에 빠져 일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며 그 심각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부산시 연제구 의회에서는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금주지역 지정과 주류광고규제를 내용으로 한 강제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부산 북구는 지난 4월에 절주. 금연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제시 의회 또한 거제시 음주율이 전국 최고이고 최근 잇따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점을 심각히 인식 ‘절주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전국 최초로 절주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사회안팎으로 절주문화 확산에 대한 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성북구와 강.남북 업무교류 차원에서 이 조례준비과정에 담긴 경험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시작이후 공사석상에서 절주문화 확산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오늘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및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기초질서확립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클린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신문. 방송및 광고물에의 주류광고및 청소년 대상행사의 주류 무상제공등을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청소년 음주예방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어 안 제7조에서는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 내용을 언급하였는 바 타조례와의 내용 중복성 논란이 있어 검토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안 제8조 9조에서는 주민참여, 사회봉사자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문화적 성격이 강한 음주행위를 과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절주조례 자체가 지역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금주가 아닌 절주라는 말에 담긴 취지는 올바른 음주생활문화의 정착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절주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시행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은 자못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속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일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