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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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년월일 : 2009년 6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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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성덕경의원외 인 |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5조 및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은 집행기관의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바,
○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시의원인 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및 유권해석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인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7. 예산수반 상황 : 해당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일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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