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체육시설 관련 조례개정 추진자료-교육체육과

김포대두 정왕룡 2009. 8. 2. 15:04

[교육체육과]

체육시설 관련 조례개정 추진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육상장과 인조잔디축구장의 연습(이용)사용료 폐지

     사용시간중 하계 및 동계를 삭제하고 조기,주간,야간만 적용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일부 조문 정비(통진두레놀이 삭제 등)

     문화회관 시설 상시이용자를 위한 회원제 운영근거 마련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2종목 또는 3종목 수강시 할인 혜택 부여 등)

      사용료 반환규정 명확화 (계약해제 등 반환내용 일부 추가)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사계절썰매장의 시설에 야외수영장을 추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사용시간중 하계 및 동계를 삭제하고 조기,주간,야간만 적용

    체육관(양촌,통진,걸포)사용료 조정 및 구장연습사용료 삭제

        ☞ 1인 3시간 개인1,000원⇒2,000원, 단체500원⇒1,000원

     걸포다목적구장조명에 대하여 기본료 20,000부과 적용

        ☞금액산정방식 : 기본료(20,000)+실제사용한 전기요금

     체육시설(체육관) 사용료 관외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