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 수정안 통과 -김포뉴스

김포대두 정왕룡 2009. 10. 3. 10:15

내년부터 김포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김포시의회는 9월 30일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된 ‘김포시 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업무 추진비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왕룡 의원에 의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발의되었던 동 조례는 전국적으로 업무 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데가 안산, 의왕 등 극소수인데다가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도 이미 공개가 시 홈페이지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류됐었다.

 

하지만 당시 정왕룡 의원은 “시장 개인의 뜻에 의해 업무 추진비 공개가 좌우되기 보다 조례로 명확히 제도화되는 것이 시민 혈세 사용공개라는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이다”라며 향후 수정보완해 다시 재상정할 것임을 밝혔었다.

 

이번 106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는 당초안보다 내용이 완화되어 공개대상을 시청 국과장급 이상으로 했던 것을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으로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정왕룡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급에 한정시켜 우선적으로 시행해보되 차후 확대적용을 검토하면 된다” 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매번 행정감사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시장 등의 업무 추진비 사용실태가 한층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