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회 임시회 당시 상정됐으나 공개 대상의 범위와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제기돼 보류됐던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돼 시의회를 통과했고, 반면 이번 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3세대 가정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관련 조례는 보류됐다.
김포시의회는 30일 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윤숙)가 심의한 의원발의 4건, 집행부 상정 조례 13건, 보류안 1건 등 졸례 1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은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100회 임시회 당시 정왕룡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됐었다.
당시 의회는 조례의 필요성과 시기성, 세부 규정, 공개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안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계류 결정을 내렸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보다 앞선 2007년말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가 공개를 꺼리자 감사 중단이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실랑이를 벌였던 사안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의회를 통과됐지만 당초 취지에서 일보 후퇴했다. 당초 조례는 공개 범위를 시장 및 시의장, 국ㆍ과장 등 사무관급 이상을 그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대상을 김포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김포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계류중이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부활한 반면 이번 김포시의회는 조윤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안에 대해선 보류결정을 내렸다.
‘김포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월 3만원 상당의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안건 제안 취지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라는 정신적 가치의 문제를 수당의 지급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이 다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됐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보류가 결정된 또 다른 조례안인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시에서 건립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협의 및 시공, 준공 전에 현장조사 및 확인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정안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가 “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내년 개소될 계획으로 기술지원센터와 본 조례로 운영되는 사전점검반의 기능 중복 또는 상충이라는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가 모두 보류된 조윤숙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번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 의원은 결과 보고를 통해 “나름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사례 등을 연구 조사했었다”며 아쉬움을 전하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다시 상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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