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의회 조윤숙·정왕룡의원 입법 활동 우수

김포대두 정왕룡 2009. 9. 25. 13:55

 

소외계층·약자보호 의정 'A '

 

 

   
▲ 조윤숙의원
   
▲ 정왕룡의원
[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함께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등 입법에 관한 부분이 꼽힌다.

2010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정리단계에 들어선 김포시 4대 시의회의 의원별 입법성적표를 살펴보니 2006년 7월 개원부터 23일까지 3년 4개월동안 조윤숙 시의원이 15건으로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왕룡 시의원으로 9건이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민석기 의원이 14건을 발의했지만 대부분이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안 등 부의장이 대표발의를 맡도록 돼있는 의회의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이었다.

민 의원은 시민생활이나 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조례안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위를 한 조 의원은 김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에 관한 부분과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김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김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조례안 등 환경과 약자들에 관련된 조례를 집중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또 김포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돼 이번 106회 임시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반면 몇몇 의원들은 1건 혹은 3건 등 5건 이하에 그쳐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손에 쥐게 됐다. 김포시의회 이영우 의장은 "조례만으로 의정활동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양보다 질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사우동에 사는 김임숙(49) 씨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입법을 시의회가 가진 기능의 양대축이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를 소홀히 했는데 나머지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