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체육과]
체육시설 관련 조례개정 추진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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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
육상장과 인조잔디축구장의 연습(이용)사용료 폐지
사용시간중 하계 및 동계를 삭제하고 조기,주간,야간만 적용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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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
일부 조문 정비(통진두레놀이 삭제 등)
문화회관 시설 상시이용자를 위한 회원제 운영근거 마련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2종목 또는 3종목 수강시 할인 혜택 부여 등)
사용료 반환규정 명확화 (계약해제 등 반환내용 일부 추가)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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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사계절썰매장의 시설에 야외수영장을 추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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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
사용시간중 하계 및 동계를 삭제하고 조기,주간,야간만 적용
체육관(양촌,통진,걸포)사용료 조정 및 구장연습사용료 삭제
☞ 1인 3시간 개인1,000원⇒2,000원, 단체500원⇒1,000원
걸포다목적구장조명에 대하여 기본료 20,000부과 적용
☞금액산정방식 : 기본료(20,000)+실제사용한 전기요금
체육시설(체육관) 사용료 관외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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