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포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매분기별로 공개된다.
김포시의회(의장 이영우)는 최근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 정왕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가 공개 대상의 범위와 실효성을 놓고 논란 끝에 보류됐던 ‘김포시 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 의원은 당시 제안설명에서 “현재 시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총액 기준으로 돼있는 데다 1년에 한 번뿐이어서 시장과 공직자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하다”며 “당사자들의 입맛대로 쓰여질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내년부터 매분기별로 시장과 부시장,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공개내용도 집행목적과 건별 집행일자, 집행유형과 금액, 사용자까지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해 시민들이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된 조례는 정 의원의 당초 발의안과 달리 공개대상의 범위를 ‘시의회를 포함해 5급 이상 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부시장과 시의회의장, 부의장으로 축소해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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