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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의원"사실상의 대운하, 예산 전액 삭감하고야 말겠다"

김포대두 정왕룡 2009. 12. 28. 00:50
이정희의원"사실상의 대운하, 예산 전액 삭감하고야 말겠다"
(서프라이즈 / 민주노동당 (kdlp) / 2009-12-24 16:58)



4대강 예산 전액 삭감 위해 야당의 강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 / 이정희 / 2009-12-24)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가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국민을 협박하고 그 책임을 모두 야당에게 씌우는 한편, 여당에게는 4대강 예산을 양보 없이 밀어붙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가장 강력히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2010년 예산에 4대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만 포기하면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조차도 내년 1월부터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국회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헌법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협박입니다. 헌법 제 54조 3항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세 가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할 가능성은 없고, 서민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은 위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관공서는 물론,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시설의 유지비와 인건비도 모두 지급됩니다.

 

더구나 공무원 임금도 동결되었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상 규정된 공무원 임금지급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임을 다시 확인해둡니다.    

 

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의 70.5%는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2009년 예산 301.8조원(추경 포함) 중 사회안전망재정은 80조원(전체 예산의 26.5%)인데, 이 중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는 의무지출사업은 56.4조원으로 사회안전망재정의 70.5%입니다.

 

의무지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7.3조원, 기초노령연금 2.4조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3천억원, 보육료 지원 1조3천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3천억원, 건강보험지원 5조2천억원, 공적연금 23.8조원, 고용보험 7.9조원, 산재보험 4.3조원, 보훈 3.3조원으로, 준예산을 편성해도 이들 사업에 대한 지출은 가능하고,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법률상 지출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복지사업 전체가 심각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계속비 말고는 다른 SOC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개별사업의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이유로 총사업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속비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계속비는 사업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는 허용된 경비 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이나 SOC 사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수년간 계속되어야 할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행정부와 이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지, 야당에게 지워질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국회 예산 심의와 무관합니다. 2009년 자치단체 일반재정 예산은 137.5조원으로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지방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자체수입과 지방채로 인한 세입은 84.5조원으로 전체 지자체 예산의 61.4%이고, 지방교부세도 2009년과 같은 비율로 교부받으므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다고 하여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열쇠는 4대강의 기획자이자 예산편성권자인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고 여당에 강행통과를 주문하는 것을 그만 두고 빨리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액 삭감의 대상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길수록 야당의 강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2. 7.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강의 생명을 죽이는 모든 구간의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가는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따라 야당이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4대강 사업 중 대운하 예비단계인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을 줄이는 것이 한나라당과 협상의 목표라고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4대강 사업은 허용한 채 예산액만 조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중에서도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보의 개수가 줄고 높이가 낮아지거나 준설량이 줄거나, 보와 준설이 없어지면 4대강 사업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대운하의 전초전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마스터플랜에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2010년 예산서의 국가하천정비사업 항목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총사업비 15.2조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지우지 않는 한, 예산 금액 좀 깎는다고 해서 보와 준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부대조건을 붙인다 해도 정부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안에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남겨둔 채로 금액만 줄일 경우,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여전히 보를 쌓고 준설을 하고, 2011년과 2012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포기가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4대강 예산 전액 삭감 목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책위의장간 합의대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예산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12. 13.에는 농수산위 예산심의에서 4대강 예산을 부대의견만 달아 통과시켰고, 그 날 다시 '전액삭감'이 공식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수자원공사 이자비용만 줄이면 국토해양부 예산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태도를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후퇴할지 우려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야당은, 대통령의 협박에 물러서지 않는 강한 야당입니다. 당면한 현안에서부터 야당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연대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원하는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을 막고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4대강 예산 편성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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