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사랑운동운영조례 폐지 -김포뉴스

김포대두 정왕룡 2010. 11. 2. 07:24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다.

김포시의회는 1일 제1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그동안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전입세대 역사문화 탐방, 시민문화강좌 개최 등 애향정신 고취 및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다양한 시민참여 결여 등 당초 설립취지인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의 변모를 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특위에서는 보다 순수하고 자생력을 갖춘 시민운동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와 관련 의회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지켜보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정질의에서도 일부 논쟁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신광철 의원은 “김포사랑운동본부 태동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조례폐지안 상정 후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았다”며 “시장이 본부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운동본부는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시의 한 조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나가는 쪽으로 바라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민주당 조승현 의원은 “잘못된 태생의 한계를 정리하는 것은 조례제정과 폐지의 권한을 지닌 의회의 의무”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시민단체 대표를 시장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체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원들이 결정한 대로 추진하겠지만 운동본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목적과 내용은 다른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의회는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해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환경계획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과 ▲수출배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의 건 등 2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기타 안건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녹색김포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특위에서 조문을 수정하거나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와 함께 상정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또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통과됐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