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민인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에 대한 기본이념과 광명시민과 광명시의 기본책무를 규정함으로서 광명시민 개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차별 없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인권” 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국회가 인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차별” 이라 함은 제4조 ②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광명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본시책을 수립하
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헌법 및 국내법에 보장된 시민권리에 대한 사항
2. 인권침해 및 차별방지에 대한 사항
3. 시민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
4. 인권침해 발생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구제에 대한 사항
② 시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3개월 이내에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정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재혼, 사별,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저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인권과 관련된 의견 개시 및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자신 및 타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계기관에 알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권과 보행권에 대한 사항
2. 인권침해 요소 및 개선에 대한 사항
3. 인권증진교육에 대한 사항
4. 보육대상,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증진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계획과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명시민의 인권증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3인, 광명시의회에 구성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5인, 광명시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⑤ 위원 추천권을 가진 각각의 기관들은 장애인, 여성 등을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광명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인권위에 제기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이에 대한 시정권고
③ 인권에 관한 조례,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④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⑤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모든 의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자격)
①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위원회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한 경우에는 전체위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의 당원
3.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5.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③ 위원이 제2항 1에 해당될 때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청 및 산하기관 등의 공무원, 직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
한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센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인권센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부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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