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에 있는 김포아파트 건물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지역 적용이 되어 공항공사에서 샷시를 교체했거나 교체중이다. 그런데 왼편의 행운연립은 해당지역에서 제외되어 샷시 교체작업 혜택을 못받았다. 이유인즉 건축적용기준 연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김포시청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공항공사의 답변내용이 답답하기만 하다. 공항공사의 유연한 규정해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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