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제안문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입니다.
‘난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난민’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김포에 난민이 살긴 사느냐. 국가적 사안을 왜 김포같은 기초 지지자체에서 다루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포시 이미지가 나빠진다.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등등의 질문이나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의 모습을 찾아볼려면 다른 데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되돌아 보면 될것이라고 말입니다. 식민지 시절,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유랑민으로 전세계 곳곳을 떠돌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바로 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간도와 만주벌판, 상해에서 시작하여 중경에까지 옮겨갔던 임시정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구미 각 지역의 동포사회,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발생했던 수많은 전쟁고아, 국제 입양아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픈 난민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포시 난민 지원조례 제정은 우리 역사의 아픈 모습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국제사회에 졌던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는 시차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 문화, 사회, 정치적 의의를 갖는 소중한 몸짓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고 난민의 정의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난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난민의 지위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 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난민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난민지원위원회 설및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 11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를 하도록 하였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적 성숙이 이뤄지기전까진 그 기능이 수행가능한 지원센터등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여러 의견교환을 하였고 아직 일부 쟁점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는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조례안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범위의 문제, 지역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 재정적 부담의 문제,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인지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쟁점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제정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제 인권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2011년에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리고 올해들어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와 김포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조례과정은 이미 다문화 지역사회로 돌입한 김포시가 세계적 인권도시이자 평화문화도시로 발돋음하는 상황에 제도적 뒷받침을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5월에 제정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조 기본이념에 이 조례는 주민이 신뢰와 화합,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인종·문화·종교·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투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난민조례 태동의 기본배경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는 제3조 개념정의에서 1항 자유·평등·생명·상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 2항.3. 평화정책 실천을 위한 다양한 평화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5항. 다문화 갈등, 지역발전격차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도시 6항.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도시 간 협력 7항. 평화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도시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지원 조례안과 일맥상통하는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제정은 김포시가 국제적 평화문화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품격있는 도시로 발돋움 하기위한 마침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저를 포함한 시의원 5분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해주셔서 통과에 대한 기본요건은 갖추었습니다만 모쪼록 심의과정, 상임위 통과, 그리고 최종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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