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난민의 지위) 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민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한다.
제6조(난민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난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난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 등 난민 지 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난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난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난민의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난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능이 수행 가능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2. 난민인정 신청 지원 및 절차․법적 정보 제공
3. 난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4.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난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7. 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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