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15. 7. 2. 09:00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3(난민의 지위) 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시(이하 라 한다)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5(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민법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한다.

6(난민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 난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난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 등 난민 지 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난민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난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7(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난민의 생활안정 방안에 관한 사항

3. 난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회의)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난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난민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능이 수행 가능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2. 난민인정 신청 지원 및 절차법적 정보 제공

3. 난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4.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난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지원

7. 난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2(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기능과 부합되도록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