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쟁점사항 묻고 답하기
1.조례제정으로 인해 ‘김포시에 난민촌이 형성되고 각지의 난민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일시적으로 일부 소수인원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역시 글자 그대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유1) 현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471명의 난민들은 각자 자기 생업을 갖고 지역생활터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을 놔두고 김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 송도에 문을 연 난민센터는 정원규모가 80명인데 현재 50여명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2)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무지원 규정 ‘행정적 혜택’ 언급은 여권발급등 각종민원서류처리 정도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제3조(난민의 지위) 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유3) 김포시의 재정상황이 그리 여유가 없습니다.(거의 모든 조례는 예산범위내에서 관련사업을 행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유4)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난민들은 재정적 지원보다 자존감 인정을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원책등에 이끌려 몰려올 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범죄발생 및 치안문제 우려에 대해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율이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난민들은 본국에서 고학력 인텔리출신들이 많습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줌머난민 로넬씨의 경우 영어,일어,중국어, 방글라데시어, 줌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국어 역시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줌머인들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3. 김포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 이 역시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행정적 혜택’만 의무사항으로 규정했고 지원센터등 다른 것은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소규모 지원책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 포퓰리즘’ 운운하는 행위는 잘못된 개념적용, 실사구시 태도가 결여된 편견이라 생각합니다.
4. 난민법을 뛰어넘은 모순된 조례라는 지적에 대해
1) 이 지적역시 난민법 30조에만 집착하여 조례 운용의 범위를 ‘난민 인정자’로만 바라보는 편견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난민법은 난민에 대한 정의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되어있는 국제난민협약은 난민에 대한 개념규정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2) 난민법은 난민협약을 모태로 하여 탄생한 법입니다. 난민법 1조 목적부분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30조 ‘난민 인정자’ 언급은 일종의 특화된 구체적 언급사항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난민협약에 1992년 가입하였습니다. 굳이 이 관계를 도표로 설명하자면.... 난민협약>난민법>난민지원조례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 난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지원대상에 거주희망자를 포함한 것에 대해
1) '거주희망자'라는 용어를 확대해석해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김포시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다라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주 희망자'라는 말은 김포시 이주를 전제로 한 예비 김포시민의 성격을 갖는 용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심사기구를 두어 분류과정에서 얼마든지 여과장치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3) 난민 인정자만 지원대상으로 적용하게되면 굳이 별도의 조례제정의 이유가 없습니다. 난민발생의 배경이 특수한 상황이고 보면 일상적 안정적 차원의 용어인 난민 인정자는 외국인 지원조례에서도 충분히 다룰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난민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난민으로 한다.
5. 난민사업이 국가사무인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나?
- 난민사업이 국가고유 사업도 아닐뿐더러 글로벌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생의 양대 축으로 상호보완 관계로 자리잡아 가는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아시아에 비해 유럽 각국이 관련조례를 제정하거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을 참조하였으면 합니다.
6. 하필이면 왜 김포인가? 정왕룡은 왜 이 조례를 발의했나?
- 1) 김포의 경쟁력은 물질중심의 강남 따라잡기가 아닌 지정학적 정체성을 복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한강하구 조강을 중심으로 북한과 마주한 곳에서 평화와 인권,생태환경, 문화등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열린 국제화, 평화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강하구를 열어 과거 고려시대때 예성강,벽란도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국제 평화, 무역도시의 면모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2) 김포 평화문화도시 조례, 고려인 지원조례, 그리고 난민지원조례등 정왕룡이 올해 발의한 조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평화국제도시’를 향한 몸짓이었습니다.
3)우리 선조들이 식민지 시절 겪었던 난민의 역사를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직후 유엔한국 재건기구등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쏟아졌던 난민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원조 및 도움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던 중요한 토대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그 빚을 돌려주는데 일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난민협약 실천에 동참하는 아시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김포의 이름을 올려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 조례 제정과정은 어떠했나?
1) 조례초안을 만든 후 시 집행부와 여러차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쳤습니다. (난민 희망자 포함등에 대해서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 동료의원들의 발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을 요청하였고 5분의 의원이 동참하였습니다.(새누리-염선,김인수,이진민/ 새정치-노수은,정왕룡)
3) 유영근 의장은(새누리당) 김포시 의회 명의로 토론회를 주최하는데 적극 동의하여 예산을 승인해주었고 의장 명의로 인사말이 적힌 초대장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3) 행정복지위 상임위에서 안건상정 및 토론이 이뤄졌고 합의가 안이루어져 3대 1로 비공식 표결처리 하였습니다.
4) 본회의에 상정결과 발의안에 서명하였던 염선 의원이 본인이 참여하였던 상임위 표결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여 토론후 표결결과 5대 4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을 새정치대 새누리의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가려는 일부 의도를 경계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의원발의 서명등에 동참한 사람은 새누리 의원이 다수이고 새누리당 소속 유영근 의장은 난민 토론회를 주최하고 주도한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서명문건 및 서류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8. 의견수렴이 미약했다는 지적에 대해
1) 만일 이 지적이 정당하려면 다른 조례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놔두고 이 조례만 거론하는 행위는 형평성과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2) 민선6기 들어 제정된 여러 조례중 김포시의회 단독주최로 토론회를 거친 조례는 난민지원조례가 유일합니다.(비록 시기적 급박성과 토론진 구성등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3) 김포대두 블로그, sns등을 통해 사전에 초안을 올리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김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등과 인터넷 홍보 및 공지, 그리고 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기울인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변
-저는 언제든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통을 제1의 정치활동 방식으로 삼아온 모습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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