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조례 만들면 우범 지대 된다? 편견일 뿐"
김포시, 전국 최초로 난민 조례 지정…난민 처우 개선될까?
전국 최초로 김포시에 난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다. 김포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정왕룡 김포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가 시의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포시는 지난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난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민들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시장이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난민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난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 차원의 난민법 제정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는 실제 생활 단위인 국제인권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된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김포시가 공존, 공생의 모델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김포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배경은 김포시 인구 구성 특성에 있다. 김포시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탈북민뿐만 아니라 '줌머인'이라고 불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 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줌머인의 99%에 해당한다.
줌머인은 방글라데시 내의 11개 소수민족 약 65만 명(전체 인구의 0.7%)의 통칭이다.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이들은 불교를 믿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줌머족은 자치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저항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 만 명이 희생당하면서 종교·민족적인 측면에서 박해를 받았고, 이를 피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됐다.
재한줌머인연대 차크 마나니 로넬 자문위원장은 "줌머 난민 사회의 문화 및 경제적 발전에 김포 시민사회와 김포시의 역할이 컸다"면서 "체계적인 난민 지원 대책이 마련돼있는 곳에서는 이들을 사회 문화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난민 보호와 재정착 지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난민 조례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난민 조례, 상위법인 난민법과 충돌한다?
조례가 상위법인 난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관련해 난민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 난민법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 인정자'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기초생활 보장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조례는 시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대상을 난민 인정자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정착을 희망하는 난민 등 난민법에 명시돼있는 다양한 형태의 난민 모두가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김포시의회가 주최한 '김포시 난민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한 만큼, 협약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명시돼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협약에서 난민의 처우를 규정한 제2장 법적 지위, 제3장 유급 직업, 제4장 복지, 제5장 행정적 조치 등을 보면, '난민 인정자'가 아닌 '난민'을 그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난민 인정자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이 스스로의 근거에 위배된 법령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난민들이 난민 인정 신청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례가 난민법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 신청에서 인정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면서 "난민 신청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난민 신청자 단계"라고 강조했다.
강은이 안산이주청소년센터장 역시 토론에서 "본 센터에서 난민 신청자 중에 최근 '초초 미숙아'를 낳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는 지역 의료보험이나 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치료하는데 1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면서 난민 신청자들이 처한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난민 조례안 만들면 우범지대 된다?
한편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난민 조례가 제정되면서 김포시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는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됐을 때도 난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난민 신청자가 만 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 다수의 난민이 본인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일부 처우가 개선된다고 해서 난민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인 사무국장 역시 대거 유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2014년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가 세워졌는데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81명인데 1년이 지난 현재 50명 정도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난민들은 자신들이 속하게 될 공동체와 문화권을 고려한다. 제도가 정비되고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난민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난민들이 유입돼서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의 2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난민의 거주는 오히려 시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왕룡 의원은 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진단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난민 신청자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본인이 살게 될 지역에 대해 열심히 연구한다"고 소개했다.
난민들을 배려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기존 시민들을 뒷전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황 변호사는 "난민 조례의 제정은 '외국인 우선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른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 조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무리한 토목사업 한두 개만 줄이면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다"며 "봉성포 연꽃단지에 70억이 들어갔는데 다 허공에 흩어져 버리지 않았나. 이 공사에 들어가는 돈 중에 단 1%라도 난민 지원에 돌리면 상식 있고 품격있는, 사람 사는 김포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난민들에게 실제 도움될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난민들의 처우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난민법과는 달리 조례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난민 지원 조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강은이 센터장은 "상위 난민법이 있음에도 자체 조례를 만든다면 난민법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요소들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난민 조례가 난민에 대한 오해와 오인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지원센터의 설립이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향후 센터 설립과 그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지원위원회에 실제 난민 당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소장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센터는 난민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난민은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질 경우 설사 지원은 성공할지 몰라도 지역 사회 통합에는 실패할 수 있다"면서 난민들의 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정왕룡 김포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가 시의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포시는 지난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난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민들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시민과 동일하게 이용하고 △시장이 난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난민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난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 차원의 난민법 제정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조례는 실제 생활 단위인 국제인권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된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김포시가 공존, 공생의 모델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김포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배경은 김포시 인구 구성 특성에 있다. 김포시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탈북민뿐만 아니라 '줌머인'이라고 불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 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있는 줌머인의 99%에 해당한다.
줌머인은 방글라데시 내의 11개 소수민족 약 65만 명(전체 인구의 0.7%)의 통칭이다.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이들은 불교를 믿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도 다르다. 이런 이유로 줌머족은 자치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저항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 만 명이 희생당하면서 종교·민족적인 측면에서 박해를 받았고, 이를 피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됐다.
재한줌머인연대 차크 마나니 로넬 자문위원장은 "줌머 난민 사회의 문화 및 경제적 발전에 김포 시민사회와 김포시의 역할이 컸다"면서 "체계적인 난민 지원 대책이 마련돼있는 곳에서는 이들을 사회 문화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난민 보호와 재정착 지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난민 조례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난민 조례, 상위법인 난민법과 충돌한다?
조례가 상위법인 난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관련해 난민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 난민법은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 인정자'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기초생활 보장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조례는 시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대상을 난민 인정자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정착을 희망하는 난민 등 난민법에 명시돼있는 다양한 형태의 난민 모두가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김포시의회가 주최한 '김포시 난민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한 만큼, 협약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명시돼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협약에서 난민의 처우를 규정한 제2장 법적 지위, 제3장 유급 직업, 제4장 복지, 제5장 행정적 조치 등을 보면, '난민 인정자'가 아닌 '난민'을 그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난민 인정자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이 스스로의 근거에 위배된 법령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난민들이 난민 인정 신청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례가 난민법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은 "난민 신청에서 인정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면서 "난민 신청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난민 신청자 단계"라고 강조했다.
강은이 안산이주청소년센터장 역시 토론에서 "본 센터에서 난민 신청자 중에 최근 '초초 미숙아'를 낳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는 지역 의료보험이나 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 치료하는데 1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면서 난민 신청자들이 처한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난민 조례안 만들면 우범지대 된다?
한편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난민 조례가 제정되면서 김포시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는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됐을 때도 난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난민 신청자가 만 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 다수의 난민이 본인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일부 처우가 개선된다고 해서 난민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성인 사무국장 역시 대거 유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2014년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가 세워졌는데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81명인데 1년이 지난 현재 50명 정도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난민들은 자신들이 속하게 될 공동체와 문화권을 고려한다. 제도가 정비되고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난민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난민들이 유입돼서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범죄율의 2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난민의 거주는 오히려 시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왕룡 의원은 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진단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난민 신청자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본인이 살게 될 지역에 대해 열심히 연구한다"고 소개했다.
난민들을 배려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기존 시민들을 뒷전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황 변호사는 "난민 조례의 제정은 '외국인 우선 복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른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산 조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무리한 토목사업 한두 개만 줄이면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다"며 "봉성포 연꽃단지에 70억이 들어갔는데 다 허공에 흩어져 버리지 않았나. 이 공사에 들어가는 돈 중에 단 1%라도 난민 지원에 돌리면 상식 있고 품격있는, 사람 사는 김포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난민들에게 실제 도움될까?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난민들의 처우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난민법과는 달리 조례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난민 지원 조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강은이 센터장은 "상위 난민법이 있음에도 자체 조례를 만든다면 난민법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요소들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난민 조례가 난민에 대한 오해와 오인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지원센터의 설립이 '재량 사항'으로 돼 있어 향후 센터 설립과 그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지원위원회에 실제 난민 당사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소장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센터는 난민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난민은 일방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질 경우 설사 지원은 성공할지 몰라도 지역 사회 통합에는 실패할 수 있다"면서 난민들의 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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