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실 】
○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방법과 기간
?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행위있는 날부터 1년이내 신고
※ 신고기한의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2 제1항(징계사유의 시효)
○ 신고사항의 심의방법과 포상금 지급결정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거쳐 혐의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 지급
○ 포상금 지급의 제한
?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시작된 사항등
○ 포상금 지급금액
? 금품․향응신고시 수수액의 10배이내/ 금액환산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신고 : 해당금액의 10%이내
? 1건당 지급하한액은 100만원,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함
※ 경기도 - 회수액에 따라 최고30억원까지
대부분의 시․군 - 1000만원
□ 경기도내 조례제정 시․군 : 경기도외 18개시․군
□ 시․도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서울(총 28건, 7,500만원) : ’07년 6건, '08년 11건, ’09년 11건
○ 경기(총 2건, 1,240만원) : ’09년 2건
※ 경기도 1건/1,000만원, 양주시 1건/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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