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

김포대두 정왕룡 2010. 3. 16. 09:54

【 기획감사담당관실 】

 ○ 김포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방법과 기간

      ?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행위있는 날부터 1년이내 신고

         신고기한의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2 제1항(징계사유의 시효)

   ○ 신고사항의 심의방법과 포상금 지급결정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거쳐 혐의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 지급

   ○ 포상금 지급의 제한

      ?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시작된 사항등

   ○ 포상금 지급금액

      ? 금품․향응신고시 수수액의 10배이내/ 금액환산할 수 없는 경우 200만원

      ?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신고 : 해당금액의 10%이내

      ? 1건당 지급하한액은 100만원,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함

                    ※ 경기도 - 회수액에 따라 최고30억원까지

           대부분의 시․군 - 1000만원



경기도내 조례제정 시․군 : 경기도외 18개시․군


시․도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서울(총 28건, 7,500만원) : ’07년 6건, '08년 11건, ’09년 11건

   ○ 경기(총 2건, 1,240만원) : ’09년 2건

       ※ 경기도 1건/1,000만원, 양주시 1건/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