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정과 】
○ 김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금빛나루 브랜드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조례 제정으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상품성 제고 |
□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소비자 기호변화, 정보흐름의 자유화, 경제 글로벌화 등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통합상표인『금빛나루』개발
-『금빛나루』통합상표 육성을 위한 관리제도 도입 필요
○ 그간 추진 과정
- 통합상표 개발 계획 수립 : 2007. 2월
- 상표 개발 연구용역 : 2007. 6월∼10월(김포대학산학협력단)
▶ 3개(골든맘, 금빛나루, 황금수라) 상표 개발
- 통합상표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소비자여론조사) 및 선정(농정심의) : 2008. 1월∼2월
- 금빛나루 상표 특허 출원(특허청) : 2008. 10월
- 금빛나루 상표 등록(특허청) : 2009. 12월
- 통합상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10. 3월
-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3월
□ 조례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인증품목 : 농수산물 108종, 전통식품 27종
- 신청서류 : 신청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안전성검사서 등 (쌀의 경우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별로 신청)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지도사,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등)로 구성하여 심사
- 인증 및 인증서 부여 : 인증 심사 및 심의결과 통합사용권을 부여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금빛나루』인증서 교부
- 인증 유효기간 : 1년(유효기간 만료전 기간연장 신청)
- 통합상표위원회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내외의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경제생활국장)
① 당연직-친환경농정과장, 농촌진흥과장, 연구개발과장
② 위촉직-기관․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임기 2년)
※ 품목별 심의 및 관리를 위해 7인내외의 품목별 소위원회 구성
▶ 임무 : 통합상표 인증서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와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등
○ 통합상표 모양 및 규격
일곱 갈래 금빛햇살 : M29+Y95
금빛나루 글자 : C31+M56+Y100+K15
푸른 대지 : C100+Y99+K24
테두리 녹색 띠 : C50+Y100
□ 필요 및 향후 계획
○ 필요성
- 난립된 상표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금빛나루』 상표 육성을 위해 통합 상표관리조례 제정이 필요
- 최근 빠른 정보흐름과 경제 글로벌화 등으로 지역상표 육성이 필수며 마케팅 전략 수립에 효과적임(예 안성시-안성마춤, 복숭아 상표-햇사레)
○ 인증 및 향후 계획
- 인증 목표량 : 건수-50건, 농가수-500농가, 인증면적-2,000,000㎡
인증물량-18,000톤
- 2010. 3월∼ : 통합상표 조례안 의회 심의
- 2010. 4월∼ : 통합상표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1】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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