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대두 정왕룡 2009. 12. 27. 14:14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096 호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개정구분 : 제 정


□ 제정이유

  ○ 도시철도 사업 시행과정 중에 발생될 주요 정책 사항 결정 및 민원         대처를 위해 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 및 시민대표의 자문을 구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자격과 구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위원 참석 수당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일자 : 2009. 10. 20. ~ 2009. 11. 9.)

  

□ 기타참고사항 : 해당 없음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철도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차량시스템, 역사위치 등의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설계, 감리, 시공 등 사업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중요민원 발생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의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 철도․궤도ㆍ전기ㆍ통신ㆍ환경․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        시민단체 대표

   5. 김포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철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기획담당이 된다.

  ③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김포도시철도사업 준공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소관 실․과․소

도시철도과

 

 

실․과․소장

직위․성명

도시철도과장

김 병 화

담    당

직위․성명

철도기획담당

채 낙 중

담 당 자

성명․전화

부 광 영

(☎ 980-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