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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의장 이영우) 제110회 임시회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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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와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4대 의회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지방자치 역사에 남도록 최선을 다해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장은 “모든 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한 것만 못하다는 공자의 과유불급의 정신을 되새겨 의원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남의 입장이 되어 보고 남을 배려하는 깊은 성찰과 균형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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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현물출자 일반재산 환원 승인의 건 등 10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뤄진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다뤄질 조례안 등의 목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조례제정 및 개정안(15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성덕경 의원)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기획감사담당관실)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국)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국)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경제생활국)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생활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제생활국)
▲김포시 추모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경제생활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국)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시환경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건설교통국)
▲김포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시개발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0건)>
▲현물출자 일반재산 환원 승인의 건
▲현물출자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환원 승인의 건
▲현물출자 김포아트홀 건립부지 환원 승인의 건
▲현물출자 도로부지 환원 승인의 건
▲현물출자 주차장부지 환원 승인의 건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승인의 건
▲풍무 다목적체육관 건립(변경) 승인의 건
▲김포한강 농어촌테마 관광단지 조성 승인의 건
▲노인회관 이전신축(변경) 승인의 건
▲풍무도서관 건립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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