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
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 제4대 김포시의회 마지막이 될 임시회에서 본 특별
위원회로 회부된 26건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여러분 앞에 보고됨을 기쁘고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비록 임기내 마지막 회기 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 현물출자 일반재산 환원 승인의 건 등 10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
겠습니다.
○ 지난 제 106회 임시회 조례심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당시 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미개소에 따른 시기성 문제와 이중 규제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 금번에 재상정되어 논의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도점검 조례안은 현재 개소되어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 등에 대한 사전협의 및 시공, 준공 전에 현장조사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은 합니다.
○ 하지만, 이미 상위법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타시군의 조례제정 추이를 살펴 시기를 조정할 필요 있다는 대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조례상에 규정된 김포시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새로 신설되는 협회 관계자의 의견제시 권한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삽입하는 것은
법문 체계상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수 장학생 선발에 있어 시장과 통진
두레놀이 보존회는 통진두레놀이 보존위원회에 전수 장학생 추천 권한만을 부여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단체?의 정의를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 20명으로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으며,
○ 다음,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주택 일조권의 세부적인 규제 범위를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 너무 세분화된 단수처분 요건은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특정인만을 위한 단수처분으로 오히려
민주성 및 균등성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위원 다수의 의견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수처분의 탄력성을 두는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단수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도출된 사항으로는,
○ 먼저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 이고도 효과적인 대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서장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도 지역의
정서 또는 의견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 될 수 있는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 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레안은 광범
위한 인증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
으로 김포 우수 농수산물과 금빛나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승인의 건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일관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다음 김포한강농어촌테마관광단지 조성승인의 건,
노인회관 이전신축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승인 후 예산확보가 우선되어 보상협의 및 사업
추진시 재원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
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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