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기독교연합회가 본지의 보도행위에 대해 그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수경기도지사 김포지하철 불가능하다’ 제하의 본지 보도(486호)와 관련 김포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일 회장 김재홍 목사, 사회공헌위원장 이우배 목사의 이름으로 “중전철 추진에 대한 김포시기독교연합회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김포중천철 건설과 관련 김문수지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미래신문에서 보도한 것에 김포시기독교연합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도지사께서 예산여부의 준비를 전제로 예산이 준비되지 않으면 중전철 추진에 대해 부천과 용인의 경우를 들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성명은 “기독교연합회 임원회에서 보안을 전제로 보고한 자리였고, 수차에 걸쳐 발행인에게 보도금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보도한 행위에 대해 연합회 임원으로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김포시기독교연합의 성명에 대해 대해 본지 발행인은 김포시기독교연합회 성명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성명내용이 보도 내용과는 무관한 사실로 본지를 폄훼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반박이다.
본지는 해당 보도의 내용적인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인 정당성에서 어긋남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보도유예요청은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성질의 것으로 그 제한의 범위는 공적인 질서를 위해하지 않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및 취재한 정보를 자유롭게 공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본지 김진수 발행인은 “본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김문수 지사에게 질의한 당사자인 김포시기독교연합회 회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다”고 강조하고 “통화중에 연합회 회장이 ‘보도금지’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여부는 언론사에서 판단할 일이며 보도내용이 김포시기독교연합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전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발행인은 “보도금지 요청을 거부하자, 기독교연합회 임원회 내부이야기이므로 보도하려면 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중전철 문제가 왜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내부의 일이 되느냐고 되물었고, 본지가 중전철과 관련 김포시기독교연합회와 회장을 취재한 일이 없어 승인받을 일이 아니며 본지 기자가 김포시기독교연합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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