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경 경기도의원이 한꺼번에 만루홈런을 때렸습니다.
1. 경인방송 출연 -참여당 경기 지방의원들의 SSM (기업형 할인수퍼마켓)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4월 6일)이 있은 후 연속해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참여당 지방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월요일(4월 11일) 경인방송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 4월 13일에 경기도 본회의장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았습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165# (경인일보)
3. 경기도 의회내 소수야당중 개원후 처음으로 전국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선수등을 비롯한 해외동포 참가시 경비지원을 할수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특정당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계속 설득하여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http://www.handypia.org/gyeonggi/bbs/2293900
4.경기도 의회내 구제역 특위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 경기도 각 지역 구제역 현장을 조사차 누비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생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방송일시 : 2011. 4. 11(월) 오전 7시 30 ~ 40분
▶출 연 자 :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연 락 처 : 010-2081-6592/oneman92@hanmail.net
▶방송주제 : 경기도 의정 중계탑
▶방송내용 : 방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오프닝
지난해 SSM 관련 법 통과 후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유미경(비례)을 비롯한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제정 취지에 맞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경기도 의정 중계탑.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1. 국회가 지난해 11월 SSM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먼저 지난 해 통과된 SSM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입니까?
-먼저 바로잡을 것은 SSM법 개정이 아니고요. 작년말 최초로 관련법이 제정된 것이 문제점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 SSM 이라하면 생소할 것입니다. 대형할인점들이 동네안쪽까지 들어와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개점을 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대형유통회사들은 과도한 설립경쟁으로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자 2007년도부터 소매점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 자영업 상권의 위축을 불러와 대기업의 시장독식이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SSM 규제 관련법은 설립규제 장치를 두어 중소자영업자들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전통시장 인근 5백미터 지역내에 SSM 점포 출점을 제한하고 그외 지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사업조정신청이 되는 가맹점 SSM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네~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국민참여당 경기도 지방의원들이 SSM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SSM 관련법은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의 상생토대를 마련하자는 당초 취지를 한참 벗어나 있어 현장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며 지역경제의 토대를 압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의 전통시장인근 5백미터 제한규정은 그 거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게 문제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사업조정 신청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였는데 정부에서 정한 시행령이 오히려 대기업쪽이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 주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즉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개점시 소요되는 비용의 51%를 본사가 부담할 경우로만 한정하여, 50.999% 비용부담의 경우에는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그 명칭과 다르게 하부 시행령에 의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함께 말씀해주시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 홈플레스의 경우 상생법상의 가맹점 본사개점 비용 51% 부담 기준을 악용하여 49% 부담으로 이 조항을 피해서 개점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파주 신세계 아울렛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일시 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점을 악용 개점을 강행했습니다.
의정부의 경우엔 신세계와 이마트 개점을 두고 지역상인들과 시청, 시의회와 대형유통회사간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부천시 의회에서는 아예 5백미터 제한규정을 넘어서 부천시 전체지역으로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관련 상위법 저촉의 지적이 있어 재의를 한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시간 제한상 몇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관련사례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4.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SSM재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시는건지 궁금한데요?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회정의를 제도화하고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과 행정관청이 시장의 자율성을 핑계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법을 당초 취지에 맞게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야겠습니다만 우선 시급한게 전통시장 5백미터 제한 규정을 1킬로미터 범위로 확대시켜 중소 자영업 상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법상의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분을 없애고 적용 대상을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영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맹점에 대한 50% 개점비용 제한규정의 편법논란이 없어집니다.
아울러 시행령에서 상위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 기회에 보완, 행정관청에서 입안하는 시행령에 구체적 현장문제 해결기준을 내맡기기보다 상생법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업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5. 비단 의회 국민참여당 의원들만이 공감하시는 내용은 아닐 텐데요. 의회차원에서 촉구하신 내용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향후 일정이 있습니까?
경기도 의회는 지난 2월 SSM관련 조례 제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문수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1. 모든 지자체가 2월내 SSM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촉구하고 미 제정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라.
2. 신고 기간을 30일로 명확히 하는 표준조례안을 수정하라.
3. 전면적 실내공사의 경우 반드시 SSM 착공 신고서를 제출토록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4. 법 통과와 조례 제정의 시차를 인정, 3월말까지 경기도 내 모든 SSM관련 신고관련 업무 잠정 보류를 선언하라.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1. 법률상 3000평방미터 이하의 마트는 30일전에 입점신고해야 한다는 법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2. 대수선이라함은 벽체를 허물거나 하는 공사인데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못박으면서 상위법률에 의거 경기도가 SSM입점에 대해 규제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뒷짐지고 있다.
이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유통법과 상생법의 법률개정 청원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경기도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참 답답한 것은 한-EU FTA 협정서에 EU계 대형유통업계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EU계 대형유통업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경기도의회차원에서 법률개정을 위해 청원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SSM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참여당의 후보가 국회입성에 성공하여 SSM 관련법을 직접 개정 발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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