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4대 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전면적용 등
통합진보당이 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과 19대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전 건설산업연맹과 국회 정론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괜찮은 건설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건설산업연맹의 가맹노조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협약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 산재 위험에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공공 공사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 선거일 유급휴일보장, 건설노동자 4대 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전면적용, 건설기계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다.
특히 원청사의 하도급관리의무범위 확대, 임금 및 기계임대료 직불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다단계 하도급 또는 유보임금 및 체불임금이 난무하는 건설현장을 바꿔내겠다는 다짐이다.
또 재벌 건설사들이 공공 건설공사를 독식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 건설사 직접시공의무제’를 강화해 건설노동자 상용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금지해 건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장시간 중노동을 유발하는 건설업체의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대 시도를 차단하고 건설 일용노동자들에게도 시간외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하루 8시간·주5일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건설노동조합과 건설사용자단체 간 산별교섭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출퇴근시간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건설현장 출입보장 등을 제도화해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날 회견엔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혜선 통합진보당 공동노동위원장, 윤갑인재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건설산업노조 정치위원장)가 자리했으며,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김영주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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