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한강하구)엔 휴전선이 없습니다. 알려진대로 휴전선은 1953년 7월 유엔군과 중공, 북한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탄생된 군사분계선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당시 체결된 군사정전협정 (휴전협정)문 1조 5항엔 한강하구 일대를 민용선박의 출입및 왕래를 보장하는 수역으로 설정, 따로 경계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지도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그 조항 전문이며 첨부된 지도자료입니다. 우리가 휴전선의 길이를 말할때 사용하는 155마일은 한강하구가 아닌 파주 사천강 일대에서 부터 강원 고성을 잇는 경계선의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는 한강하구 조강 일대에 무심결에 휴전선을 그어놓고 이를 기정사실화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군사정전협정 1조 5항>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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