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경기도 난민지원조례 시정권고 유감.

김포대두 정왕룡 2015. 7. 28. 23:55

경기도가 김포시의회에서 통과한 난민조례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며 재의를 요구해왔다. 핵심은 모법인 난민법에서 지원대상으로 한정규정한 '난민 인정자'를 뛰어넘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의 영역을 벗어났다는주장이다. 이런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백번 물러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법격인 난민협약의 정신과 취지(난민인정자로 한정하지 않는)를 반영해 제정 되었다고 1조 목적에 분명히 명시한 난민법이 자기모순에 빠져버리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뭐라 대답할 것인가? 지방자치의 본령인 조례입법권을 뒤흔들어버리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이번 권고는 두고 두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