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30일) 유영록 시장과 유영근 의장, 노수은 의원, 정왕룡 4자 회담이 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습니다.
- 유영근, 노수은, 정왕룡 3인은 이 자리에서 유영록 시장에게 현대 프리드 상조 대표의 신문 인터뷰 자료를 보여주며 회사측의 납골당 설치의사가 분명한 이상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허가취소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명.
- 유영록 시장은 대법원 판례사례를 거론하며 납골당 설치는 시청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회사측에도 납골당 추진 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확약을 받을 것이라고 함. 다만 이와 별도로 장례식장 신축은 경기도 심의를 완료하는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중지및 계획자체 무효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을 말함.
-유,노,정 3인은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시장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재차 촉구함. 또한 장례식장 건은 유시장의 도축장및 공원묘지 이전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 이행과 맞물려 터져나오는 여론이라는 점을 환기시킴. 차제에 공원묘지 이전건에 대한 유시장의 분명한 실행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함.
-유영록 시장은 이에 대해 배석한 허가과장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해법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고 이번주 금요일 주민대표와 면담자리에서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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