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시의원, ‘급식조례’ 개정 추진 | ||||||||||||
‘김포시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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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문 기자 im@gimp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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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이 현행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쇠고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쪽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포농민회, 김포경실련, 김포소비자모임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준)’가 주최한 9일 ‘김포시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왕룡 의원은 개정조례 시안을 공개하고 추진입장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상급단체인 경기도의 개정조례를 따라 현행 조례상의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조문을 수정하고,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기능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이같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규정을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쇠고기 등의 식재료가 이력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공급되도록 했다. 시민 청원을 통해 발의를 준비중인 정왕룡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과 미래의 희망,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첫 발걸음이”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정 의원에 앞서 발제를 진행한 박미진 경기도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조례 제정ㆍ개정 운동은 실천과 투쟁이 수반되지만 비교적 간단명료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모든 시민사회, 노동, 농민단체를 포함한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에 도의하는 수 많은 단체간의 연대활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우 김포시의회 의장, 유영근 경기도의회 의원, 김창집 통합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장, 최병종 김포시농민회장, 김용태 맑은김포21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소비자모임 장성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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