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고촌읍 중심미관지구 5층 이하 신축불가 민원 많다”-김포뉴스

김포대두 정왕룡 2009. 9. 24. 11:20

고촌읍 상업지역이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5층 이하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토지주들의 새로운 민원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22일 열린 제10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윤숙)에서 황금상 의원과 배춘영 김포시 도시경관과장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국도 48호선을 기준으로 고촌읍의 고촌농협 인근지역이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5층 이하의 건물을 새롭게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행위의 제한이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배춘영 과장은 “이 지역이 김포시의 관문으로 정형화되고 건물도 계획성 있게 신축돼 김포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며 “일부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상업지역에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땅값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금상 의원은 “미관지구 지정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이 지역이 개발돼 아파트가 들어오고 경전철 계획과 도로확장 등이 도입되면서 고촌농협 뒤편지역의 소규모 주택들과 소규모 나대지의 경우 미관지구 지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20~30평 정도의 소규모 필지의 경우 5층 이하는 안된다고 하니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건물신축도 못하고 사업지역이란 이유로 고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면서도 재산활용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지정하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시에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발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 민원 해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윤숙 위원장은 고촌읍 지역의 경우 스카이라인에 전혀 저해가 되지도 않는데 고도제한을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 과장은 고도지구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제한받는 것으로 시도 점차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주민의 편의적 입장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