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및 논평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김포대두 정왕룡 2013. 8. 8. 11:53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가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개정 법률」을 근거로 일선 행정관청이 시행에 나선 것입니다.

국산배추에 중국산 고추가루를 버무려 국산김치로 소개하던 관행도 제동이 걸릴것 같습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의 관련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www.masongfood.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