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15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도서관 사업을 못하도록 위탁사업 문구를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수정했다는 사실..그리고 노수은 의원의 제안으로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넘어서야 할 산들이 많다. 특히 기존 도시공사 직원들의 신분, 처우문제는 세심히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사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 확약했던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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